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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등록제 개편 내용 안내 (19.07.01.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19-07-04 17:24

본문

장애인등록제 개편 내용 안내(‘19.7.1시행)

 

주요 사항

장애인등록제도는 유지하며, 용어 및 장애인등록체계 변경

- 기존 복지카드 일괄교체 없음, 전산 장애정도 일괄 반영 : 19.06.30.

- 장애인등록절차, 구비서류, 심사기간, 장애정도 조정 신청, 재판정, 이의신청 : 변동없음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으로 서비스별 지원체계 순차적 적용

-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입소 등(1907))이동지원(20)소득/고용지원(22)

맞춤형 상담,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 등 도입

 

장애인 등록제도 등 변경 비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용어변경

장애 등급

장애 정도

등급 외

장애정도 미해당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인 등록체계

장애 등급(6단계)

- 1 ~ 6등급

장애 정도(2단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

스 지원체계

개별 신청

통합 신청

장애등급(절대적 기준)

장애정도(참고 자료)

없음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성인용, 아동용/욕구, 환경 반영)에 의거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 수행

필요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불필요, 다만 공단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는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필요(변동없음)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형 전달체계

동 주민센터

- 장애인 서비스

안내문 제공

복지사각지대발굴

(수급자 위주)

지자체 공무원 1인 방문상담

동 주민센터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맞춤서비스 안내문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상담 확대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전문기관가 동행상담

-

시군구

전주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장애인전문분과)을 구성 자원발굴

및 사례관리 강화

전산출력

제공안내문

장애등급 결정통지서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인 맞춤형 안내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 해당 여부 표기)

보조기기

시청전북보조기기센터 (적격여부 및 품목)

시청국민연금공단(적격 여부 및 품목)전북보조기기센터(보조기기 선택)

기 준 일

2019. 07. 01.

장애등록증 발급, 결과통보, 이의신청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 영아당

- 1~2200만원 3~4150만원 5~6100만원

1/ 영아당

심한장애 200만원 / 심하지않는장애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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