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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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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16-04-26 16:39

본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1.21.]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2015.11.20.,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다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친족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4. 후견법인이 지원과 감독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제4조(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등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기발달장애인쉼터)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상근인력이 최소 2명 이상인 시설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운전면허증 사본
3. 장애인등록증 사본
4. 여권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복지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와 그 사유
2. 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복지서비스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신청인과의 면담 등을 거쳐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보호자의 의견이 발달장애인의 최상의 이익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승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는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수정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적합성 심사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변경·수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이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설 및 인력 현황
2. 제공시간 및 방법: 제공요일, 제공시간, 제공인력, 제공방법
3. 복지서비스 현황: 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본인부담액

제13조(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계좌관리인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계좌관리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계좌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을 특정후견 기간을 준용하여 정하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어지거나 보호자가 나타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계좌 관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좌관리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매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의 계좌 관리를 점검한 결과 계좌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현장점검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의 결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좌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로서 발달장애 의심소견이 있는 영유아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지정 예정일 3개월 전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현황, 거점병원 운영계획서 각 1부
3.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계획에 포함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여부
2. 발달장애로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환자 수가 연평균 100명 이상인지 여부
3. 내과·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가 있거나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등 발달장애 치료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경우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이하 "행동발달증진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장 1명
2.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 3명 이상
②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치료에 필요한 장치로서 안전벽, 안전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관찰시설, 비상벨, 모서리 안전장치, 놀이공간 등을 설치한 치료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3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장애인 중 인지기능 저하로 자기관리, 의사소통 등에 상당한 기능적 한계를 가져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0조(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이하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보호·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진로·직업·전환교육 및 고용서비스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보호·양육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하거나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정보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이하 "심리상담 서비스"라 한다)는 개인 심리상담, 부부 심리상담 또는 가족 심리상담, 동료 상담 등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지정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이하 "돌봄지원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양육 지원, 주간·단기보호, 문화·여가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내용은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에 따라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도지사가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제공기관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설립연도, 지정연도, 교통편, 이용 방법
2. 제공기관 시설 현황: 시설 총 면적과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및 프로그램실 각각의 개수, 면적, 편의시설
3. 제공기관 인력 현황: 총 인원, 행정인력 및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수,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 유무 및 그 수,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및 자격증 현황
4.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기관 평가 결과, 복지서비스 내용(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대상,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복지서비스별 본인부담액, 복지서비스별 제공방법, 복지서비스별 제공 가능 요일 및 시간)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공기관 정보현황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법 제3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제공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368호, 2015.11.20.>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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