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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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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16-04-26 16:20

본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21.] [대통령령 제26650호, 2015.11.18., 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후견법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①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국민안전처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2. 「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3.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제13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활동시설 설치
2.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이용 및 정보 제공
3. 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4. 생활체육 활성화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에 관한 업무
7.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업무
8. 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38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6650호, 2015.11.18.> 이 영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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